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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무형자산이란?

by 대포대포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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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으로 취득원가의 측정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매수 등에 의한 취득

매수에 의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금액에 등록비, 제세공과금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결합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치로 한다 그리고 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은 유형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치로 한다. 그리고 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은 유형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과 동일하게 이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연구비)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3.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경우 그 초과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이 영업권이다. 초과수익력을 보이는 기업을 매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지급액을 매수영업권이리한다. 반면에 초과수익에 의하여 산정된 영업권은 내재영업권 또는 내부창출영업권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내부창출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수영업권만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전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의 취득금액이 된다. 반면, 순자산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영업권 =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 (취득자산 - 인수부채)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권, 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권리를 말한다.

- 특허권  신신규  발명품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고 독점적으로 얻는 권리

- 실용실 안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등록하고 얻은 권리

- 디자인권 물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여 등록하고  얻은 권리

- 상표권 특정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 기타의 무형자산

라이선스・프랜차이즈・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임차권리금・광업권・어업권  등이 있다.

4.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것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직접법으로 한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시

(차) 무형자산 상각비 xxx /  (대) 무형자산 xx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 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자산이므로 정기적인 상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권에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매회계기간의 보고기간 말에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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