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액과 그 부담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연말정산 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할세액
3.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여야한다.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를 승인 받은 경우에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 납분ㄴ 반기별 신고 납부기한인 7월 10일 까지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인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10일 까지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연말정산의 효과로는 연말정산된 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연말정산된 소득 외의 종합과세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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